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해액 4700만원 송금"...통정매매도 시인

정경수 2025. 11.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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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아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맡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씨가 해당 계좌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송금했다고 특검팀은 주장했다. 해당 흐름상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에게 4700만원을 준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김 여사와 직접 손실 보전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30~4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당시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이후 "권 회장이 전화가 와서 '여사님이 얼마를 샀냐, 얼마가 손해냐'고 물어본 것 같고, 제가 당시 마이너스 47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며 "(권 회장이) '그것 좀 보내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가 주가 상승을 위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동원한 계좌주들을 이용한 김 여사의 주식 매도는 이른바 '통정매매'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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