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주는 용돈도 과세"…증여세 100% 파헤치기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정도는 문제 안 되지만, 자산 투자 정도라면 증여" "친인척 용돈, 1년에 50만 원 주는 정도는 증여세 문제 안 돼" "손주·조카에게 주는 용돈, ‘사회 통념’ 넘어서면 과세" "주택 구매 시 친인척 증여 형식을 빌리면 탈세로 문제될 수도"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해 수익 올렸다면 증여세 부과" "축하금·혼수 등은 비과세…통념 넘는 선물은 과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구매 비용 주면 증여…상속 시 상속세 신고해야" "개편되는 상속세…배우자·일괄공제 17억~18억 확대" "법안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될 듯…소급은 안 될 것"
유한솔 : 프레스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국내 세무 분야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시죠?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로 준비해 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수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한솔 : 오랜만에 또 모셨는데 앞으로는 종종 부탁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안수남 :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솔 : 저희가 뭐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해서 세세세 이렇게 코너명을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안수남 : 너무 감사합니다.
유한솔 : 감사하실 것까지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유익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수남 : 감사합니다.
유한솔 :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 없이 가족 간에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잡고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장도 바뀌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게 세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예고, 보도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일반에서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부모와 자식 간에 주는 생활비, 용돈 이런 건 흔한 일이잖아요. 여기에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상이 좀….
안수남 :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거의 유튜브에서부터 발생한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게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한솔 : 가짜 뉴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안수남 :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인데 그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다만 그거를 생활비 명목, 용돈 명목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용돈을 5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1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모아서 그거를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러면 형성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비용으로 쓸, 용돈으로 쓸 만큼의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초과한 금액을 또 자녀들이 모아서 자산 투자에 형성이 되면 그거는 증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전반적으로 오늘 계속 반복하게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왠지 이 자금의 출처가 이게 나중에는 종국에 자산 형성으로 쓰이는 그런 목적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된다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조금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수남 :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각자 갖고 있는 자산 규모 또 생활비 평상시 규모,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솔 : 어떤 흐름이라든지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일 텐데 어떤 상황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족 간의 돈 거래 하나하나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과세 한도가, 비과세 한도가 미성년 2천만 원, 성년의 경우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이제 친족 간 거래는 1천만 원인데 조카나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수남 :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세무조사에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기타 공제에 대해서 친인척 공제가 1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안에 준 돈이기 때문에 친족이 만나서 준다고 해 봐야 1년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주지. 200만 원, 300만 원씩 누적으로 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아봐야 그것이 계좌이체가 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모아진 돈 규모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준 자금 돈 가지고 증여세 과세된 없는데 그거를 삼촌이 주는 형식을 빌려 가면서 어떤 주택을 사면서 자금 출처 대상 금액으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탈세 방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 상식적으로 주는 돈들 가지고 시비 걸리거나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한솔 : 액수 가지고 그냥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안수남 : 거의 없어요.
유한솔 : 10년간 1천만 원이면 1년당 평균으로 환산하는 100만 원꼴이니까 200, 300만 원 정도 1, 2년 이상 연달아 준다면.
안수남 : 제가 세무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과세된 사례를 단 한 건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솔 :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노파심에 계속 따져보고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자녀와 자녀가 아닌 친족 간 거래를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부부 간의 돈거래입니다. 여기는 이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까지잖아요. 저도 이제 돈 관리를 아내가 하고 있다 보니까 매달 생활비 이런 거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과세 한도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자녀하고 또 달라요, 부부는. 부부는 부부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내한테 맡겨서 아내가 그 돈 가지고 관리비 쓰고 교육비 쓰고 그다음에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 남으면 공동체로 남겨놓고 뭔가 자산을 살 때는 원천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취득해야 해요. 그런데 남편이 원천을 가지고 모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모아놨어요. 모아서 본인이 부동산을 사 버리거나 주식 투자를 해버리거나 정기 예금을 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 명의로 투자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진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저축된 돈도 남편 명의로 저축이 되고 투자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돈의 일부를 자기 명의로 투자를 하거나 전세 자금을 자기가 계약을 하거나, 부인 명의로. 이랬을 때가 배우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통상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데 아파트를 20억짜리를 사, 그런데 반반으로 샀어요, 부부가. 10억, 10억이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억의 자금이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본인들이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서 10억 내놓으면 그거는 남편의 증여 자금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럴 때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한솔 : 명의자도 중요하겠네요. 추후 자산 취득에 있어서.
안수남 :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자 명의로 취득을 하면 소유자까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때는 했다고 봐야겠죠.
유한솔 : 이게 생활비를 주고받고 이게 나중에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자산 형성에 쓰일 수도 있지만 이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수남 : 명의를 누구로 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유한솔 : 이거는 따져보고 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가족 간 돈거래가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이체가 한 번에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가요?
안수남 : 지금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계좌이체라는 것은요. 투명하게 거래되는 거거든요. 계좌와 계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계좌 이체 금액 가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10억을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어요.
유한솔 : 일단 투명하기 때문에.
안수남 : 그렇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분석원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출이나 입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계좌로 이체하는 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혹시나 계좌이체를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3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져서 돌아가신 분, 상속세 조사받을 때. 사업자가 사업자 세무조사 받을 때. 그다음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못 대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이 3가지 외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세무조사가 안 나오면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AI가 다 분석해서 문제 삼아서 항간에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데 AI가 그거를 언제 분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솔 : 나중에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정황 말씀하신 걸 해당할 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 간 거래 중에서도 주의할 거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아들한테 돈을 1억을 보냈어요. 그럼 이게 빌려준 건지 증여한 건지 명백하게 하라는 거죠. 증여 의사를 가지고 줬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1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1억은 비과세니까 5천만 원 해서 1억 5천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활용해서 증여하는 거고 만약에 대여했다고 하면 차용증을 반드시 써놓으셔야 해요. 그다음에 이자 약정을 하셔야 하고 상환 계약을 그다음에 이제 계좌로 이자를 보내든지 원금 상환을 해 주시는 근거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미리 써놓으셔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원금 상환의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한다는 것.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솔 : 가족 간의 돈거래도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해둘 필요성. 이게 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돈거래라는 증거를 남겨놔야겠네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내가 바로 갚았어요. 그러면 바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것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발생한 이자라고 있어봐야 1년에 이자를 1천만 원까지는 안 받아도 그거는 세금을 안 매기거든요. 1천만 원까지 이자는 비과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이자 정산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장기간 차용을 해서 변제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유한솔 : 상환 의지 이런 건 조금 보여야겠네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자녀가 채무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간다, 5억을 빌려갔다. 그럼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건 상환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증여 수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 충족을 했을 때 괜찮다는 뜻이니까 요건을 다 갖춰서 해주셔야 합니다.
유한솔 : 이른바 실질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 다음 차원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주식 장도 좋고 하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터서 물려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수남 : 주식을 계좌를 텄을 때 돈을 입금하면서 통상적으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거든요. 증여세 신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ETF라든지 지수 투자를 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놔뒀다면 그거는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그 수익이 분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불든 주식을 사서 수익이 불든 그거는 수증자의 투자 수익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좌 이체를 해놓고 그거를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11억을 현금 증여를 했는데 2억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투자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유한솔 :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안수남 : 자녀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괜찮지 부모가 다 해서 올렸다면 그거는 이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자제를 하셔야 되고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재산 형성 과정에 부모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수남 :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유한솔 :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가 미신고로 조사되지 않습니까?
안수남 : 그거는 모르다가 나중에 세무 조사를 받아서 확인이 되는 케이스라서 대부분이 자진 신고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죠.
유한솔 : 40%에 이르니까.
안수남 : 그렇습니다.
유한솔 :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어떤가요? 이거는 법적인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수남 : 비트코인 가상 자산 자체는 지금 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살 자금을 주거나 비트코인을 자녀한테 증여하면 그 자체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속 재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 이거는 다 국세청에서 향후 지갑 관리를 다 해서 주인을 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자산이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주식 계좌 가상자산 계좌에 들어간 돈이 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 봤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돈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경우, 결혼이라든지 경사가 있을 때 또 가족 간에 고가의 선물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세금을 냈다는 경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안수남 : 통상적으로 자녀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들어가는 것은 혼례품이겠죠. 혼례품은 정확하게 세법에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한솔 : 규정이 돼 있고.
안수남 : 그래서 냉장고를 산다든지 TV를 산다든지 혼례 혼수로 살 만한 그런 사회 통념의 자산들은 당연히 그런 것은 선물이라고 하고 혼례품이라고 비과세가 됩니다. 가족 간에 또 또는 누구는 졸업했다든지 또는 당선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선물은 일정 금액 이상까지 다 비과세가 되고 그것이 시비 걸릴 일이 없죠.
유한솔 : 이게 일정 금액이 또 있나요?
안수남 : 그렇죠. 제한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자녀한테 차를 사줬다든지 고가의 보석을 사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물이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자산적 가치가 큰 것,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경우는 선물로 보기보다도 변칙 증여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사회 통념상 증여로 여겨질 만한 것들.
안수남 :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솔 : 약간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법안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이야기해 볼 게 상속세 완화 논의가 지금 한창 중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지를 밝힌 부분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기존 10억에서 18억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수남 : 사실 정부 안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유산세 체계 지금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걸 상속받은 사람 기준, 이거를 유산 취득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이 지금 과세 체계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유산 취득세가 세부적으로 바뀌면 조금 세 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아파트 하나만 팔아도 세금이 과세가 되니까.
유한솔 : 집 한 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 집 팔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상속세가 13, 14억만 드디어 아파트가 돼도 세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괄 공제도 지금 5억인데 7억이냐 8억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8억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올려주면 현재 기본 10억인 것이 18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60% 정도는 걸러질 것 같아요, 상속세 내신 분들의. 그렇게 되면 서민들한테 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말씀으로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냐고. 법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되고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데 아마 12월 2일에 법 통과될 것 같고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는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부터 적용돼요.
유한솔 : 그전까지는 소급되지 않는다.
안수남 : 12월 안에 돌아가시면 종전 법을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신 분들만 신법 적용이 됩니다.
유한솔 : 추후의 결과도 저희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상속 전략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집값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부동산 대책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왕창 물기보다 가족끼리 증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지금 5월 9일에 중과세가 끝나는데요. 아마 중과세를 시행하실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예측하기는 중과세는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시행하는 순간 매물 잠금 현상 때문에 폭등하거든요.
유한솔 : 반발이 되는군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짜리를 지금 5억에 거래하면 5억 자체를 옛날에는 이것 자체를 무상 거래를 해서 세금을 3.5%를 했는데 이거 전체를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의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면 이 전체를 증여로 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중과세가 되거든요. 12.4%가 되고. 국민 주택 초과하는 것은 13.4%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법이 만들어져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그래서 현재의 낮은 거래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을 낮춰서 거래를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매매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알겠습니다. 현안 중심의 세법 개정 이야기까지 오늘 첫선을 보인 안수남의 세세세, 안수남 세무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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