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식당 침입해 금품 훔친 50대, 전국 떠돌다 구속

양휴창 2025. 11.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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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인 점과 재범을 우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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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누범기간 중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문이 열린 한 식당에 들어가 식탁에 올려져 있던 업주의 현금 150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등 350만 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A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광주를 벗어나 화순으로 이동한 뒤 대전, 인천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행적을 추적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인 점과 재범을 우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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