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42만원, 복무는 최소 6개월"···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 한다는 독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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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조건부 징병제에 합의했다.
이후 자원입대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의회 법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즉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부족한 병력은 무작위 추첨으로 충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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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조건부 징병제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매년 만 18세가 되는 남성 약 30만 명 전원을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징병제 부활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우선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가 발송된다. 남성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이후 자원입대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의회 법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즉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부족한 병력은 무작위 추첨으로 충원된다.
다만 추첨 시점과 방식은 정치권 내에서 끝까지 쟁점이었다. SPD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추첨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ZDF 방송에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며 징병 강제의 단계적 적용을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연장 복무가 가능하다. 복무자는 월 약 2600유로(한화 약 442만 원)를 지급받고 1년 이상 복무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면서 재무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5만5000∼2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자원입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져 왔다.
연립정부는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추첨으로 선발된 병역 대상자가 양심적 사유로 복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시킬지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독일 일간 벨트는 전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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