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민자 상업용 운전면허 1만7000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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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운전면허(CDL) 1만7000건을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미국내 매체 등에 따르면 숀 두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가 수주 동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불법 발급이 드러났다"며 "1만7000건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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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운전면허(CDL) 1만7000건을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주 당국은 면허 유효기간이 실제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친화적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불법 체류 트럭 운전자가 연루된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보수 진영의 비난이 고조됐다. 지난 8월 플로리다에서 미체류 트럭 기사가 불법 유턴을 하다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
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취소 대상 운전자 모두 연방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취업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주법상 면허 만료일은 체류 자격 만료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엄 대변인 브랜든 리처즈는 “두피 장관은 사실을 누락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두피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트럭 기사 대상 영어 능력 요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자금 4000만달러를 회수했고, 이번 문제 면허를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으면 추가로 1억6000만달러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두피 장관이 9월 발표한 새 CDL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H-2A, H-2B, E-2 비자 소지자만 상업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행 20만명 비시민 CDL 보유자 중 1만명 정도만 새 기준을 충족해 사실상 이민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번에 취소되는 1만7000건은 새 규정 이전 발급된 면허지만, 관련 운전자들은 “60일 뒤 면허가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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