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은 빨갱이야”…윤석열, 계엄 5달 전부터 ‘군대 동원’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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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개월 전 국외 순방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등 정치권 상황에 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회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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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개월 전 국외 순방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등 정치권 상황에 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회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호텔에서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방과 함께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김 전 처장도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해 김건희 여사와 각을 세우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처한 윤 전 대통령이 판을 뒤집기 위해 친위 쿠데타 계획을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이에 강 전 차장은 귀국 이후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신 전 장관은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며 곧장 김용현 전 처장에게 전화해 크게 항의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한동훈 빨갱이' 발언은 한 전 대표와의 깊어진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는데 한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특검팀은 이후 한 전 대표가 국정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던 반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한 전 대표와 달리 대통령을 지지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결속이 강화됐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평소 옹호·지지해 온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추 전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3일 밤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한 전 대표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주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이용해 이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집결 공지 장소와 상충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했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4일 0시1분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추 의원은 0시3분 국민의힘에게 “여의도 당사로 모여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방에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추 대표님께서 직접 말해달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리해달라’는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으나, 그럼에도 추 의원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형태로 혼란을 가중했다고 특검팀은 적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12월4일 0시3분 추 의원의 당사 소집 공지를 보고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는데, 추 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 달라거나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당 대표 한동훈이나 소속 국회의원 등의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할 생각 없이 원내대표실에 계속 머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당 대표 한동훈과 국회의장 우원식의 계속되는 메시지 전파와 상충하는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 유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뒤 결정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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