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주고, 현금 건네고.. 제주 현직 수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제주방송 김재연 2025. 11.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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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주지역 현직 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어제(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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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주지역 현직 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어제(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 상자를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한 조합원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A 씨는 현재 제주시 모 수협 조합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 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당선인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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