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현금 살포 혐의' 제주 모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오영재 기자 2025. 11. 12.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수협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수협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협 및 어촌계장 등 5명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고 1명은 무죄가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찬조금 명목으로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에서 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