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조합장선거 끝난 지 2년 7개월만 1심 선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법정에 선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등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공동피고인 6명 중 5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 김 조합장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A씨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수차례 전복과 현금 등을 뿌린 혐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 조합장의 행위를 돕는 등 혐의다.
일부 공동피고인은 김 조합장에게 찬조금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김 조합장을 포함한 4명은 부인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9일 열린 첫 공판 이후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이어졌으며, 공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현재는 조합장에 복귀한 상태다.
앞선 6차 공판에서 김 조합장은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증언과 피고들의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