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뮤비 무단게시 소송…민희진 “업계 관행”

전남일보·연합뉴스 2025. 11.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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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개인 채널 홍보 통상적”…어도어 “애플 협업, 동의 필수” 반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 뮤직비디오 무단 게시를 둘러싸고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맞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9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우석 감독이 협의 없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 영상을 올렸다"며 "무단 게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대표는 "감독이 자신의 SNS나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적인 일"이라며 "협업 크리에이터의 개인 채널 업로드는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도어 측이 "유튜브 수익 감소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표현을 제지하자 "광범위한 노출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 협업한 프로젝트로, 영상 게시에는 애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며 "서면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