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의혹" vs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정문식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로 불로 이득의 환수 다툴 기회 사라진 것"
"배임죄 폐지, 대체 시스템 마련 등도 없이 급하게 추진...'이재명 대통령 방탄' 의혹 가질 수밖에 없어"
"증거 실질주의 도입 필요성 등 대안책부터 논의해야"
"만일 배임죄 폐지한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 촘촘하게 정해야"
- 최현덕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민간 업자 간 유착 관계 없다고 판단한 것"
"환수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임죄 폐지, 기한 정하지 않으면 '하세월'"
"배임죄 처벌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 봐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1월 1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 박성용: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 최현덕 전 부시장께서 이야기하다가 잠깐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잠깐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현덕: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민간 업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법원은 아주 엄하게 죄를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변호사 등 당시 공사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비록 이렇게 그 유동규 등과 민간 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로 당시의 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만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관계가 성립된 만큼, 사안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해석은 전혀 다른 거 같습니다.
○ 정문식: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가 엄벌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그 재판장에 명시했냐면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기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냐 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추징금도 이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만 살고 나면, 8년 살고 나면 김만배 씨가 그 수천억의 지금 그 불로소득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득을 가진 사람한테 중형이 내려져야 되는데, 거기는 기소한 것보다 중형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정범이 있고 공동 정범이 있고 종범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보통 종범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엄한 처벌을 받고,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이번에도 그 불로 이득의 환수 금액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판결을 안 한다는 게 있거든요.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 민사재판도 있고 하지만 2심에서 다퉈봐야 된다고 재판장이 해놓은 거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형우 재판장이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아예 다툴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뇌부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 결정권이 유동규가 없는데도 이렇게 중형을 받을 정도로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걸 결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 전 부시장님.
● 최현덕: 이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그 주변을 많은 사람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뇌부에 있었으니까 기소한 겁니다. 그런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고요. 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실히 이 법원의 판단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추징금이 검찰의 주장보다 일부 낮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나 이런 측면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부패에 관련된 몰수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사실 손해를 입은 측은 국가가 아니라 이 사건의 손해를 입은 측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입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이 부정부패 몰수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 사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판결로 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이 더 거세졌어요.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면소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정치적 입법으로 비춰지는 시점이 아닌가? 배임죄 폐지 주장 왜 지금일까? 이번에 최현덕 전 부시장님께서.
● 최현덕: 사실 배임죄 폐지 주장이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온 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임죄가 70년이 넘었고, 경제계에서는 아까도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배임죄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대전환을 바꿔보자. 우리의 증시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또 상법을 1차, 2차 개정하는 가운데 당시 주로 내용이 소액 주주.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경제계에서 그럼 이번에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배임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정문식: 보통은 어떤 이제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 때는 대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전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도 그냥 배임죄를 없애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다 완비가 되어 있느냐? 공론화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논의한 과정은 오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서로 합의된 대체 입법이 있거나, 이런 대체적인 상황들이 완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배임죄를 무조건 없애겠다고 합니다. 지금 공관장 133명을 갖다가 전부 다 귀국시켰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대사가 없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총영사가 없어 가지고 워싱턴 총영사가 가지고 대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43분의 현지 공관장이 없었고, 그런데 공관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그래놓고 지금도 40석이, 지금도 공석이에요. 그만큼 우리 재외 국민들이 국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도 경제 활성화. 언제나 우파가 원하는 바고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고, 경제 단체와 우리는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대체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악용해 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법꾸라지들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 박성용: 그거 지금 언급을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배임죄 개정 논의를 꼭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묶어두는 게 바람직하냐?
○ 정문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정말 경제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왜 시한을 못 박죠? 지금 여당에서 연말까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효율화하거나 법이 정비할, 시스템을 정비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고 좀 더 효율성 높은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 청취도 하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같이 또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11월입니다. 보통 하나 입법하는 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법안이 성문이 완성된 상태에서도. 그런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최현덕: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 폐지가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관련 학계나 각종 포럼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다양한 대체 입법 논의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경제형법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입법 방안을 포함해서 균형 잡힌 법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번에 10월 말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또 바로 법안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놔야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실 언제까지 정하지 않는다면 일이 하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배임죄. 배임죄 폐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최대한 여야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들 경제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나간다면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현덕: 근데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만큼 저는 여야가 국회 안에서, 지금은 사실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기 국회 기간인 만큼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치적인 결정 같은 거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문식: 보통 의원 입법이 됐건 정부 입법이 됐건 이제 입법 예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 이제 소위원회 통과되고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되고, 또 이제 법사위 가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하고 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21대 국회 때 제출되고서 처리 못된 법이 60%가 넘었다. 그건 4년 내내에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법들은 지금처럼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영구 화장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으십니다. 네 지금 반영구 때문에 처벌 된다는 게 지금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지금 의료 현황에도 안 맞다는 것들이 다 공감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법안을 낸 지가 벌써 20대, 19대, 21대, 이렇게 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한 달 반 만에, 1년 반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너무나도 국민들을 우매하게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정문식: 당연히 밝혀야죠.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배임죄가 존치에도 폐지해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합니다. 존치할 경우에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책임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는 공공 마비 현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현덕: 배임죄라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액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층에 비해서 정보를 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가 풍부하게 있다면은 기업 경영 측에서 요구를 하고요. 그걸 받아서 민사적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재벌 구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즉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다 내놓게 합니다.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의 정보를 다 아니까,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좀 빠르게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나 피해자가 기업에 정보를 요구해도 안 주니까, 결국 사법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검찰이 개입합니다. 검찰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개혁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즉 그래서 모든 사안을, 민사 사안을 사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사책임 장치를 강화한다든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집단 소송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학계나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처음 나온 얘기라면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간 내에 깊게 논의하면 올해 연말 가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문식: 최 전 부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증거 실질주의라고 하죠. 재판할 때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됐건 불리한 증거가 됐든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게 밝혀지는 순간에 그 모든 책임을 증거를 숨긴 쪽에서 다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로펌 애들이 로펌에 있는 우리 측 대리인 변호사가 증거 조사를 먼저 하다가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받기 전에 합의를 그 정말 천문학적 액수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증거 냈다가는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이게 이미 다 제도화돼 있고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벌써 배임죄 논의하기 전에 이 증거 실질주의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실익이 없나 이거부터 논의해야 돼요. 근데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런 법문화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 사이에서 증거를 숨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만약에 증거를 숨겼을 때, 민사적 책임만 질 거냐? 형사적 책임을 질 거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확립되어 있는 시스템과 아직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에서는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고, 저것도 참고하는 제도지 이게 우리의 시스템을 무조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 제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가는 거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절대. 이거 한 달 만 정말 우리 방송 한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뚝딱 하룻밤 자고 나서.
● 최현덕: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 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원래 대륙법계 국가라 독일이나 일본 쪽에 들어왔는데 이미 영미법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만큼 법 체계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디스커버리 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개시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배터리의 대표적인 회사인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 엔솔이라 부르죠. 그 두 회사가 배터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소송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의 공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좋은 제도라면 우리 체계에 맞게 변형돼서라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이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자유로워지겠지만 반대로 공공이익 침해나 내부자 이익 편취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 정문식: 아까 말씀 초반에 하셨는데, 독일에서도 그래서 그 대체 원칙을 정했잖아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한 것처럼 실은 예시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촘촘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견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사실 절차를 잘 지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특혜라는 게 지난번에 그 대장동 사태에 있어서도 그 수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그 결정권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 특혜 없이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행정을 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실행할 때 평가할 때, 촘촘하게 짜주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현덕: 그 대책을 촘촘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형벌이 굉장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개정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재워야 할 수단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형사처벌로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가 또는 이사 책임 소송과 같은 그런 민사상의 방법. 또 행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또 요즘에 ESG 경영,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를 도입할 때 바로 그런 거버넌스 부분에 명확한 점수를 더 강화하고 또 준법 감시인 제도가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해준다면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배임죄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반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최현덕: 네 배임죄 폐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최근에 APEC 회의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서 국민들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때문에 국장이 엉망이었지만,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바꿔가지고 코스피 5천 시대 열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경제 형벌 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현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래서 기업 경영의 책임과 그다음에 또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그 양 날개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정문식: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말 그 폭거를 일으켰죠. 1심에서 그렇게 천문학적, 정말 사람 목숨이 걸려 있을 만한 7,800억, 900억에 논하는 거를 항소 포기를 하면서까지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윤에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대검찰청 검사장급 부장 7명, 이번에 반부패 부장 말고 전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주요 지검장 15명 모두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서 한 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완벽한 왜곡, 완벽하게 왜곡한 발언입니다. 배임죄 폐지도 이런 식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심각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 면소 판결에 의한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사실은 이 권력의 공직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지금 특정인의 변호인 출신들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지금 발언하실 분들이 발언 안 하고, 또 당에서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짜고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문식: 감사합니다.
● 최현덕: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그리고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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