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원' 내걸고 얼굴 알리기… 교육감 선거 '현수막 전쟁' 과열

조은솔 기자 2025. 11.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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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전신주나 교차로 등에 불법 홍보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수능 응원을 표방한 개인 홍보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수능 응원' 문구를 내세워 직접적인 선거 표현을 피하고 있지만, 응원 문구와 함께 이름·직함·사진·경력 등이 병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홍보 목적의 조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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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무주공산' 구도 속 조기 경쟁 돌입
지정 게시대 외 부착은 불법…난립 현상 확산 가능성
대전일보DB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전신주나 교차로 등에 불법 홍보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무주공산' 구도가 형성되면서 인지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각 구청에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일대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비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수능 응원' 문구를 내세운 개인 명의 현수막이 대표 예시로 명시됐다. 최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수능 응원을 표방한 개인 홍보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감 출마를 염두에 둔 개인 명의 현수막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는 게시가 가능하지만, 설치 장소는 지정 게시대에 한정된다.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돼 게시 기간이나 장소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신주·가로수·교차로 등 불특정 장소에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

일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수능 응원' 문구를 내세워 직접적인 선거 표현을 피하고 있지만, 응원 문구와 함께 이름·직함·사진·경력 등이 병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홍보 목적의 조기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현수막 정비가 기초지자체 소관으로, 각 기관의 단속 강도에 따라 철거 속도와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이름을 얼마나 일찍, 얼마나 많이 노출하느냐가 핵심 변수로 작용해 온 만큼, 불법 여부와 상관 없이 향후 현수막 난립 현상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선거의 경우 교육감 공석 상태인 세종시에 더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모두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면서, 예년보다 경쟁이 일찌감치 과열된 탓에 '현수막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마 예정자들이 홍보를 가장한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은 학생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처럼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얼굴 알리기'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선거라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메시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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