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가담 조사TF 출범…"지위 활용 의도 있었으면 실행 안 했어도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oneytoday/20251111162548012yaye.jpg)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내년 2월까지 가동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가 핵심이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TF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총리실은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49개 기관들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한다.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기점은 작년 12월 3일이다.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 실행, 은폐한 행위 모두가 조치 대상이다. 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와 국회 등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해당 행위들은 크게 참여와 협조로 나눈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눈다. 협조는 앞서 규정한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된다.
내란에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뒤 총괄 TF가 보완·검증한다. 내란 단순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의 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면 실행치 않았어도 조사 및 조치 대상이다.
총괄TF는 언론 및 국정조사, 감사 등 모니터링과 제보에 기반해 의혹 목록을 사전 작성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대상 행위에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될 것"이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한다.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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