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6000억원 편법 지급 의혹 파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6000억원 가까운 인건비를 편법으로 과다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23년도 건보공단 인건비가 1443억원 과다 편성된 것을 최근 조사에서 적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 인건비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확대 조사한 결과, 총 4552억원이 과다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8년동안 건보공단 인건비가 무려 5995억원이 과다 편성돼 지급된 것이다.
정부측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측은 팀원급(4~6급) 인력 편성 과정에서 실제 4급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부족한 4급 인원을 5·6급 인력으로 대체했다. 5급 결원은 6급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으로 과다 편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과 인건비는 매년 말 ‘정규직 임금 인상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됐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편법 인건비 과다편성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아닌 현 인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번 사안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현재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인건비 과다편성액 1443억원은 총인건비 임금 인상 재원에서 최대 12년간 분할 차감해 해결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지침에 근거한 인건비 집행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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