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6년 생활임금 1만2121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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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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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관악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7/inews24/20251107142849151vwgk.jpg)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확정된 시간당 1만2121원은 2025년 생활임금(1만1779원) 대비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01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관악구 출자·출연기관(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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