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121원 확정

정소양 2025. 11.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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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9%↑

관악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1만1779원)보다 342원(2.9%) 오른 금액이다.

7일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53만3289원 수준이다.

구는 지난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관악구청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등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다. 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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