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패소 땐 파괴적 결과…관세 없인 韓日투자 못 받았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5. 11. 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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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적법성 심리에 착수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관세정책 권한을 빼앗아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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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관세정책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적법성 심리에 착수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관세정책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실제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관세정책 권한을 빼앗아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말했다. 또 "(관세를 통해) 수조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15%), 일본(15%), 유럽연합(15%) 등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지난 8월7일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마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대법원은 전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했지만 즉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3대 0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항소법원 역시 7대 4로 원심을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해 그동안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였지만 관세정책 적법성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따를 경우 관세 정책이 무효화되면서 이미 징수한 관세까지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까지 납부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약 128조7900억원)로 지난 9월30일에 종료된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안(게임2 계획)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제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고 2000억달러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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