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향상' 거짓광고...ADHD약 불법판매까지

신혜지 기자 2025. 11.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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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기억력 내세운 허위 광고 등 773건 적발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안전처가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같은 표현을 써서 광고 판매한 식의약품들을 적발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모두 773건입니다.

이 가운데 45건은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당 광고한 건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억력 개선'(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가 29건(64.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3건(6.7%) 이었습니다.

45건 외 나머지 728건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판매, 알선, 광고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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