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연말에 직원들 나눠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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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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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사진=정병혁](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moneytoday/20251106164649371pzrn.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과다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이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복지부에 이첩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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