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험생 영양제·ADHD 치료제' 불법 광고 773건 적발

현영희 기자 2025. 11.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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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법 광고 및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 등 허위·과장 광고 29건(64.4%) 등 총 45건의 식품 부당광고 게시글이 적발됐다.

또한 ADHD 치료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불법 판매·광고한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 후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판매 제품은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 시즌 등 특정 시기에 맞춰 늘어나는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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