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수험생 현혹하는 'ADHD약'···부당광고 773건 걸렸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허위광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DHD영양제' 등으로 수험생을 현혹하거나 아예 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려는 게시물이 대거 단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라며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773건을 부당광고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됐는데, 하루에 154건씩 대거 적발된 것이다.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이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오남용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나 위험하다.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으로 약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약 자체가 위조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위험하다. 식약처는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험생 영양제', '긴장 완화', '기억력 개선'처럼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 문구로 앞세운 식품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3건),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13건),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 광고(29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 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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