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가짜 ‘ADHD 치료제', ‘수험생 영양제’ 대거 적발

박다해 기자 2025. 11.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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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광고 773건 행정처분 의뢰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 등을 치료제로 속여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유통·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특별점검한 결과로,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판매 페이지의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경우로 728건에 이른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알선·광고하는 제품들은 절대로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라고 광고하거나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을 써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도 45건 적발됐다.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로 써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기억력 향상’ 등 인정되지 않는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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