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 급여금 등 3종 배타권 사용권
강수련 2025. 11. 6. 09:40
![[현대해상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yonhap/20251106094014651celm.jpg)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 등 3종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관절경 검사 지원비 등이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은 조기 진통, 산과적 출혈, 38도 이상의 고열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받으면 최대 30만원을 보장한다.
'척추 전방전위증진단' 담보는 척추가 밀려 나온 정도를 평가하는 의학적 척도인 '마이어딩 분류'를 적용해 등급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관절경 검사 시 최대 30만원을 보장하는 '관절 주요 치료비'도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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