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서울 도봉 등 8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위법" 행정소송 예고

노하린 2025. 11.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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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심의할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혁신당은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 공표돼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16일보다 먼저 확보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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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했지만, 정부가 7~9월의 통계가 아닌 6~8월의 통계를 사용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겁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심의할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혁신당은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 공표돼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16일보다 먼저 확보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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