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서울·경기 8곳 조정대상지역은 위법…철회 않으면 행정 소송”

김해솔 2025. 11.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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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하고 무책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부는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총 여덟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지난달 16일”이라며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8개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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