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나가" 교사에 갑질 공무원…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가

배수아 기자 2025. 11.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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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를 경기도교육청이 형사고발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부모 A 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건장한 남성인 학부모의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교사가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학부모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서를 피해 교사 측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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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를 경기도교육청이 형사고발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감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된 학부모 A 씨를 최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피해 교사가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부모 A 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건장한 남성인 학부모의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교사가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학부모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서를 피해 교사 측에 발송했다.

회신서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학부모의 발언은 교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 신분인 학부모 A 씨는 지난 7월 3일 정오쯤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 교사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담임 교사에게 고성을 치며 항의했다.

이에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같은 달 8일 업무에 복귀해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A 씨가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하면서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을 접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A 씨는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번 사안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선생님의 의사에 따라 계속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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