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뉴스타파·MBC에 '통일교 한학자 영상게시 금지' 신청

김예리 기자 2025. 10.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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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가 최대주주' 세계일보, 자사 제작 영상이라며 저작권법 위반 주장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뉴스타파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통일교 게이트' 탐사보도예고편 영상 갈무리

세계일보가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이 방송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촬영 영상 게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세계일보 최대 주주는 통일교다.

세계일보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뉴스타파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통일교 게이트' 탐사보도 예고편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MBC 상대로도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PD수첩 <신이 된 어머니, 홀리마더 한> 편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튿날 방송 뒤엔 다시보기 영상의 게시 금지를 청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게시한 '[예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간 종교, 통일교 게이트 연속보도 10월 24일 공개'에서 한학자 총재가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있게 된 건 하늘이 도와서고 실제적으로는 독생녀 홀리마더 한 때문이야”,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야. 전세계 종교 지도자야”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PD수첩'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한 총재가 세계일보 사옥에서 간부들 박수와 인사를 받으며 들어서는 장면과 그가 '독생녀(한 총재 본인을 신적 존재로 지칭하는 말)' 덕분에 유엔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고 발언하는 영상 등을 내보냈다.

▲MBC'PD수첩' 방송화면. MBC PD수첩 유튜브 갈무리

세계일보 측은 이들 언론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해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자사 저작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은 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서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진 뉴스타파 총괄에디터는 31일 통화에서 “(해당 영상물이) 보도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이라 판단해 방송에 썼다. 가처분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보도를 최근 시작해 여러 건 보도를 앞두고 있다. 차분하게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측은 지난 28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해당 영상 사용이 시사 보도를 목적으로 한 공정한 사용이란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과 박희준 편집인은 31일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한 전화와 메시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10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고가 금품 제공과 청탁에 나서고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에선 최대주주 통일교에 의한 편집권 침해 사태가 거듭되며 기자들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7월23일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 특검 압수수색을 '마녀사냥'에 빗댄 통일교 특별기고를 편집부장단 회의를 거치지 않고 1면 초판에 배치해 기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달 24일엔 통일교 측 입장을 담은 <“특검의 종교자유 침해 유감”>과 <“과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 형언할 수 없는 상처 입어”> 등 기사를 1면과 7면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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