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만원짜리를 93만원에…방송 나온 '부동산 전문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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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팔아치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1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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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팔아치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1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다.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다. 실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3.3㎡(평)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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