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유 절반, ‘자진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
손선우 2025. 10. 31. 10:16

지난해 퇴직 사유의 절반 가까이가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 건수는 8만8천302건이었습니다.
이 중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자진 퇴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변경된 건수는 4만421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 사유에서 불인정 사유로 바뀐 사례는 5천326건(6.3%)에 그쳤습니다.
퇴직 사유 정정이 많은 이유는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 때문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해당 제도를 모르는 노동자도 많다”며 “퇴직자가 직접 퇴직 사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