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글자 수 90자→157자 확대‥구체적 정보 제공한다

송서영 shu@mbc.co.kr 2025. 10.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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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개선안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90자 이내로 제한했던 재난문자 글자 수가 많게는 157자까지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충북 진천군과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 확대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0자 이내로 제한된 기존 재난문자는 간단한 안내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57자까지 늘리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피 명령과 같은 긴급 상황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에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가 157자 수신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문자 중복 발송으로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같은 재난 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안에 같은 지역에 또 보내질 경우 사전에 중복 여부를 감지해 발송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056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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