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로 확대…‘중복 발송’ 방지 기능 도입

정연욱 2025. 10.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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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재난 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 수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재난 문자가 90자 이내로 제한돼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 157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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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재난 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 수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재난 문자가 90자 이내로 제한돼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 157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57자 확대는 내일(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유사·중복 재난 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 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같은 중복 검토 기능은 내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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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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