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브랜드 아동복에 '성적인 문구'…"사과 없이 환불만"
한류경 기자 2025. 10. 30. 06:30


국내 한 SPA 브랜드의 아동복 제품에 부적절한 성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제보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 한 매장에서 아이들 옷 등 약 40만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약 8일 후, 세 살짜리 아이에게 옷을 입히던 중 옷에 적힌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동용 맨투맨으로, 양말 안에 토끼가 들어간 그림 옆에 "come inside m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영어사전과 인터넷 등을 통해 뜻을 확인한 결과,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동복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제보자는 곧바로 브랜드 본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랜드 측 관계자는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관련 상품을 매장에서 회수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별다른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 없이 "검수 담당 직원을 퇴사 조치했다"며 "환불해주겠다"는 입장만을 전했다고 제보자는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아동복은 지난 28일 택배를 통해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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