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비상계엄 회의록 공개하라…조희대, 법의 심판대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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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을 향해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공개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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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 및 조 대법원장 사퇴 등 요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당시 긴급회의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고 그 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대법원을 향해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공개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옥좌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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