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40% 안 지켰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허울

김정덕 기자 2025. 10. 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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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따라야 할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일상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도 안 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위반
처벌조항 강화 주장 나오지만
그보다 실효성 확보 주력해야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같은 법에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상당수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고용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는 물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명 장애인고용법)'의 초점도 그렇다. 이 법이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이다.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8%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참고: 일부 기업은 아래에 설명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다. 일정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거다. 원래는 우선구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실효성이 없어 2012년 12월 법을 개정해 우선구매를 의무화했다.

■ 허점① 지켜지지 않는 의무고용률 = 문제는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이 두가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부터 보자. 지난 9월 1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79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276개(35.4%)나 됐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해도 253억88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률조차 3.6%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일 리 없다. 지난해 상시근로자수 상위 20개 업체 중 절반 이상(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들이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43억여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중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이 단 한개도 없었다.

■ 허점② 우선구매 의무도 외면 =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이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하고,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허울뿐인 계획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사진|뉴시스]

더스쿠프가 계획과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83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구매액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한 곳은 508곳(60.5%)에 불과했다. 331곳(39.5%)은 계획에 미달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계획 이행률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72.8%(243곳 중 177곳 준수)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준정부기관(69.1%), 공기업(62.5%), 기타공공기관(62.0%), 교육청(58.8%), 지방공기업(52.8%) 순이었다. 지방의료원(44.4%)과 국가기관(29.8%), 특별법인(16.7%)의 이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됐다.

눈에 띄는 건 정부 부처들이 속한 국가기관의 이행률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행률은 각각 76.0%와 97.5%에 그쳤다.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곳들조차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다.

국가기관 중에는 국회(2324.8%)와 국세청(1398.5%)의 이행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방위사업청(0.3%)과 국방부(0.6%)는 이행률이 1% 미만이었다. 새만금개발청(1.2%)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3.9%)의 이행률 역시 10%를 밑돌았다.

농협ㆍ수협 등 특별법인의 이행률도 낮았다. 100%를 넘긴 곳이 대한상공회의소(173.5%) 1곳뿐이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행률은 놀랍게도 0%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2%에 그쳤다. 전국 823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행률이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 가평군(1865.7%), 충남 계룡시(1655.7%), 부산 연제구(1547.3%), 서울 동대문구(1286.8%), 경기 남양주시(1097.3%), 전북 완주군(1088.7%) 등이 1000% 이상의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대구 군위군(5.2%), 충북 괴산군(6.1%), 강원 평창군(7.9%), 강원 홍천군(8.4%)의 이행률은 10%를 밑돌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이행률 미달 지자체는 강원도(25.5%), 경기도(44.3%), 경남도(57.0%), 세종특별자치시(78.3%), 경북도(92.7%) 등 5곳이었고, 나머지 12곳은 이행률을 준수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1490.4%)의 이행률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에너지공단(453.3%), 한국농어촌공사(410.7%), 한국고용정보원(380.8%) 등도 양호했다. 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7.2%)의 이행률은 매우 저조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424.2%)와 한전KPS(290.3%), 한국남동발전(247.4%) 등의 이행률이 높았고, 대한석탄공사(5.8%)와 한국가스공사(34.4%), 주택도시보증공사(47.2%)의 이행률은 낮았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이행률이 0%인 곳들이 적지 않았는데, 대전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포천도시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사, 경남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등이었다,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행률이 1만291.9%로 가장 높았고, 이행률이 1000% 이상인 곳은 15곳이었다. 165곳은 이행률이 50% 미만이었고, 이 가운데 21곳은 이행률이 0%였다.

[사진|뉴시스]

물론 이행률이 높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당초 계획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행률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적거나 구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이행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행률 강제를 위한 처벌조항 신설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익명을 원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는 "우선구매 의무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면서 "이럴 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 확보는 뒷전"이라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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