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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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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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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