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3.3만명 오늘 만기…최대 1080만원 지원금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 대상
해지자 기초 자산관리 교육·일대일 상담 서비스 지원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지자를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일대일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한다. 차상위 초과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월 23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던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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