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창업자 무죄에···정신아 대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냐, 법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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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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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명 다하기 위해 노력"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날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 또한 이날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약 3년간 회사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그동안 뒤처진 여러 사업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은 물론 현재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픈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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