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빚 탕감됐지만 “그래도 갚겠다” 각서…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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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빚이 탕감된 사람에게 추가로 빚을 갚으라고 한 각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 확인(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2015년 10월 신청한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책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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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mk/20251020132704965hdio.pn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 확인(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A씨가 과거 B씨에게 1억36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2015년 10월 신청한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와 별개로 B씨에게 8000만원의 빚을 갚았다. 또 B씨의 요구로 B씨와 그의 동생에게 잔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갚겠단 각서를 작성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빚이 탕감됐는데도 채권자의 요구로 또 다른 채무변제 이행 각서가 쓰인 것이다.
결국 A씨는 이미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제된 만큼 각서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도 남은 빚을 갚으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원고인 A씨의 본소는 인용하고, 피고인 B씨의 반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서는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며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면책된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겠다면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1억원 상당의 거액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소득은 2022년 4000만원, 2023년은 650만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채무 변제는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회생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각서에 따른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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