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통일교, 국힘 17개 시·도당에 불법 후원금 지급”···정치자금법 위반 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을 불러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 지구장들은 이후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인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처럼 위장해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후원이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이후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고, 통일교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가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 등이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장에 포함됐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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