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통일교, 국힘 전체 시·도당에 수억원대 후원금”

신현주 2025. 10.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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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등 공소장에 적시…쪼개기 후원으로 尹 지지
“통일교, 개인 귀금속 구매에 교단자금 5억여원 사용”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전반에 후원금을 건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한 의혹을 받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 등의 공소장에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려 국민의힘 지역 조직 전체를 동시에 후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 행위가 단체·법인과 관련된 자금의 기부를 막는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다.

특검팀은 또 전 세계본부장 윤 모(구속기소) 씨가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 전방위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봤다. 지구장들은 4월 초까지 한 달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했다.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수뇌부 인사들에게 지시하면서 이 같은 조직적인 후원 작업이 기획됐다고 봤다. 한 총재의 지시에 윤 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 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특검팀은 결론지었다.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가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과 주변 정치인을 지원했다고 봤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여오자 이를 들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 등에게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7월께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사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고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장에 담았다.

이 과정에 관여해 교단 자금을 유용한 한 총재, 정 씨, 윤 씨, 그리고 당시 재정국장을 맡았던 윤 씨의 배우자 이 씨에게는 통일교 소유의 8293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측근들이 ‘정교유착’ 의혹과 무관하게 별도로 5억여원의 교단 재원으로 귀금속을 구입했고,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2년 5월 정 씨는 한 총재가 쓸 브로치·귀걸이 등의 대금을 보석상에게 지급하라고 이 씨에게 지시했다. 이 씨는 개인 자금을 보낸 뒤 주요 행사와 관련된 비용 지출인 것처럼 자료를 준비해 5억3400만원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았다. 특검팀이 확인한 구매 품목에는 브로치·귀걸이뿐 아니라 남성이 주로 착용하는 장신구인 타이핀도 4점 포함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 정 씨, 윤 씨 등이 공모해 신도 헌금으로 조성된 ‘천승기금’의 일부를 회계처리 없이 현금으로 찾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봤다. 해외 각지 신도들이 천정궁 등 건축 자금으로 보낸 헌금 일부를 한 총재에게 전달하거나 정 모 씨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횡령된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2027 프로젝트 지원비’도 추가 횡령 사례로 적시됐다. 이 씨가 허위 국회 목회자 명단을 만들어 지출 결의서를 꾸며낸 뒤 약 9억원을 조성해 정 씨에게 전달했고, 정 씨는 이를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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