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로맨스스캠 사기로 4억 가로챈 20대 2명 징역형

이성덕 기자 2025. 10.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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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거액을 뜯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 등 두사람은 작년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 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 6000 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에게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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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거액을 뜯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 등 두사람은 작년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 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 6000 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에게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 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 출금당 3만~5만 원을 주겠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 온라인에서 접근해 신뢰를 쌓아 여러 명의 금원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으로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며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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