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도 검증 중이라니…숙취해소제 ‘식약처 인증’ 꼭 확인!
식약처, 총 113개 상품 중 98개 검토 완료했으나
9개는 자료 보완 요구 상태…여명808도 포함돼

“그나마 숙취해소제를 먹어서 이 정도인지, 효과가 없는건지, 온갖 숙취해소제를 다 구해 먹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신나게 술을 마신 다음날, 깨질 것 같은 머리와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을 것이다. 평소 회식이 잦은 직장인 진아무개(31)씨는 술을 마시러 가기 전 습관처럼 숙취해소제를 먹는다. 진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안팎. 주로 젤리 형태로 짜먹는 숙취해소제와 음료를 고르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런 진씨가 가장 잘 듣는다고 말한 숙취해소제는 특정 기업에서 내놓은 씹어먹는 사탕류의 숙취해소제다. 진씨는 “해당 숙취해소제를 술 마시기 전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덜 아프고, 마신 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의 액상차 유형 숙취해소제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진씨가 언급한 숙취해소제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한 제품이다. 사람마다 잘 맞는 숙취해소제는 다르다. 성별, 유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잘 맞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식약처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숙취해소제를 찾는다면, 숙취해소 ‘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올해부터 숙취해소제는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숙취 효과를 입증해야만 ‘숙취’,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 한다면 제품을 판매할 수는 있어도, 숙취해소와 관련된 표현은 사용하지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생산 또는 생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 숙취해소제는 113개다. 지난해 5월 기준 177개 숙취해소제가 유통됐던 것을 고려하면, 생산(예정) 제품이 줄었다. 식약처는 113개 중 89개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받고 검토를 완료했다. 나머지 24개 제품은 아직 검토 중이다.
89개 중 식약처가 자료 보완을 요구해 아직 효과를 확인받지 못 한 제품은 9개다. 4개 제품은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5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숙취해소 관련 문구를 빼야한다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자료 보완 요구를 받은 9개 제품 중 가장 유명한 제품은 ‘여명808’이다. 음료(액상차) 유형의 숙취해소제로 남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161억원어치가 팔렸다.
숙취해소 효과는 어떻게 입증할까? 일반적으로 숙취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의 독성때문에 생긴다. 식약처는 숙취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제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를 비교해 100명 중 95명 이상이 숙취를 개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효과를 확인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 메뉴를 클릭하고 식품표시광고 에프에이큐(FAQ)의 주요공지로 들어가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 목록 현황’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평소 즐겨찾는 숙취해소제가 식약처에서 입증됐는지 찾아볼 수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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