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일괄등록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

의정부=김준구 기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준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직도 미궁’ 서세원, BJ아영…캄보디아서 의문의 죽음 재조명
- [단독]韓·美, ‘한은-재무부간 통화스와프’ 추진
- [속보]대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1.4조 지급’ 2심 파기환송
- 캄보디아 한인회 “선량한 피해자 아냐…사기에 자비 없다는 걸 보여줘야”
- 김병기 “빚내 집 사는 거 맞나” 하자, “송파 재건축 아파트, 현금주고 샀나?” 공격 野
- “아빠라고 불러” 16세女 9차례 성폭행 50대 전직 공무원…5년 구형
- 한국, ‘미 재무부 ESF’로 달러조달 유력… 관세교착 50일만에 돌파구
- 군 복무 1년도 못채우고 전역 장병 2만 2천명 중 80% 이상이 정신질환…“병영문화·조직 구조개선
- 노도강 “10% 깎아 급매” 마용성 “규제 전 매수”… 숨가쁜 시장
- “지옥 탈출하니 범죄자로” 두번우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