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300억부담 현실화 우려

이은수·김성찬 2025. 10.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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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
법원 “시의 청구 모두 기각”… 시 “대응 방침 정할 것”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부담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소 구매비용이 결국 시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는 15일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진흥원, "하루 5t 수소 의무 구매" 약속이 발단= 이번 소송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플랜트에서 생산된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대주단(사업 자금 대출단)에 확약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진흥원이 수소 활용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예산으로 연간 300억 원 상당의 액화수소 구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시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1월 말 "진흥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시와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해당 채무는 시의 채무가 아니다"라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폴트 사태 이어져… 수소충전소 운영 차질 우려= 창원시의 소송 제기로 대주단은 대출 담보인 구매 확약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하이창원의 경영권은 현재 대주단 측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주단은 지난 6월 27일 관계기관에 플랜트 상업운전 개시를 통보했으며, 진흥원은 최악의 가압류 사태를 피하기 위해 16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진흥원이 대주단 측에 지급해야 할 300억 원의 액화수소 대금이 사실상 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흥원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 출연기관 소유의 수소충전소 가압류 등 현실적 피해가 예상되며, 나아가 수소버스·수소차 이용 시민의 불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원시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침 마련"= 창원시는 판결문 분석후 대응방침을 나설 계획이다.

창원시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정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민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민간 대주단 간 수소플랜트 금융 계약 관련 법적 판단 사례로, 향후 전국 수소산업 공공투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김성찬기자 eunsu@gnnews.co.kr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내 준공된 액화수소플랜트.사진=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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