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직무정지…마경화 대행 체제 전환

강승지 기자 2025. 10.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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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을 한 데 이어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따라 치협은 이를 받아들여 정관 등을 근거해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제33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 판결을 한 데 이어 최근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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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판결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박태근 "겸허히 수용해 명예회복 나서겠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법원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을 한 데 이어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따라 치협은 이를 받아들여 정관 등을 근거해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치협은 정관 제13조에 따라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인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인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3년간 치협 임원으로서 활동해 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제33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 판결을 한 데 이어 최근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당시 박태근 후보 캠프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박태근 협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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