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사기 가담…"조건만남 시켜줄게" 수억원 가로챈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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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출국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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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출국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사기 조직에 합류한 이들은 현지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현혹하는 식으로 대포통장 2개를 구해 범죄에 사용했다.
전 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금원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A씨는 이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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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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