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러 나갔다가 산 연금복권 1등…함께 산 지인도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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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산 복권이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함께 복권을 구매했던 지인들도 2등에 당첨되며 행운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
1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금복권 283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함께 복권을 구입했던 지인들도 2등에 당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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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d/20251016164447524rrqr.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산 복권이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함께 복권을 구매했던 지인들도 2등에 당첨되며 행운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
1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금복권 283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산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바람을 쐴 겸 나들이를 갔다가 복권을 함께 구매했다.
며칠 후 당첨 번호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다시 QR코드로 확인한 뒤에야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함께 복권을 구입했던 지인들도 2등에 당첨된 것이다.
A씨는 “지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당첨 소식을 전했고, 함께 구매했던 지인들도 확인한 결과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돼 모두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다”고 말했다.
평소 로또와 연금복권을 꾸준히 사왔다는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예·적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월 700만원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이다.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실수령액은 월 7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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