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 댓글…경찰, 20대 남성에 손해배상 청구 결정
【 앵커멘트 】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막대한 예상이 낭비된 만큼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백화점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건너고 주변 거리가 금새 인파로 가득찹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안한 듯 건물을 바라보는가하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지난 8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이 설치됐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직원들과 손님 등 4천여 명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주변을 봉쇄하고 폭발물 수색까지 나섰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이 달리면서 수백명의 경찰이 또 투입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20대 남성 A씨를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결과 서울경찰청이 최근, 대규모의 공권력을 낭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투입 인력들의 출동 수당이나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계산해보면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사법적인 형사적 처벌만 가지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다만 경찰은 첫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에게는 개인 신상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지율 / 기자 - "경찰이 형사처벌과 함께 이례적으로 손해배상까지 나서면서 실제 범죄가 줄어들지도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lee.jiyul@mbn.co.kr] "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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