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 소송 패소…재정 부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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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 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부채가 발생한다면 창원시도 재정 부담을 나눠 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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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창원시, 항소 여부 검토 예정
이대로면 창원산업진흥원 가압류 우려도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 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부채가 발생한다면 창원시도 재정 부담을 나눠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15일 기각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 '하이창원'과 구매 확약을 맺었다. 설비에서 생산한 액화수소 5t을 매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내용이다. 계약대로면 창원산업진흥원은 연 300억 원 정도를 대주단에 지급해야 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확약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대해 선을 긋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에 사업비를 빌릴 때 제공한 양도 담보가 창원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대주단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 패소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조례를 기반으로 설립됐고 창원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법무담당관은 "사업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판결문을 받고 나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창원'은 올해 6월 27일부터 조건부 인수해 운영에 돌입했다. 확약대로 창원산업진흥원에 하루 5t(8415만 원) 구매 의무가 발생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현재 액화수소 대금 일부(16억 원 상당)를 우선 지급해 놓고 대주단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창원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2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냈다. 단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전국 수요처 통합관리 등 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창석(국민의힘·라선거구) 시의원은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차 충전소가 압류 대상이 되면 수소버스와 수소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직원 월급이 차압되는 등 창원산업진흥원이 문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 창원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재정 능력이 좋아서 하이창원을 인수해 운영할 수도 없고 저장 기간이 3일밖에 안되는데다가 대기업도 수소 수요처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