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재정 투입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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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산업진흥원이 매년 300억 원 상당의 수소 구매 비용를 떠안아야 하는 '액화수소플랜트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6면 등 보도)를 두고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상위 기관인 창원시에도 관련 채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이날 시가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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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판결문 송달 후 항소 등 대응"
경남 창원산업진흥원이 매년 300억 원 상당의 수소 구매 비용를 떠안아야 하는 ‘액화수소플랜트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6면 등 보도)를 두고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상위 기관인 창원시에도 관련 채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이날 시가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돼야 구체적인 법적 판단 근거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공급 시설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총사업비 1050억 원을 들여 2023년 8월 두산에너빌리티 내 준공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하이창원이 사업을 이끌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710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은 대주단에 매일 5t씩 액화수소를 사들일 것을 약속하는 구매 확약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이 시설 성능 인증 절차에 문제를 제기, 설비 구축을 도맡은 두산 측이 하이창원에게 이를 인계하지 못하면서 시설 가동이 미뤄졌다. 여기에다 시는 지난 1월 수소 구매 관련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시에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주단은 담보 효력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하이창원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을 선언했고, 운영사는 지난 3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하이창원의 소유권을 가져온 대주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직접 시설을 가동하며, 진흥원에 구매 대금을 청구했다. 재정 여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진흥원은 대주단과 협의에 나섰고, 지난달 16일 1차 대금 16억 원을 우선 지급하는 대신 잔여 대금 지급과 진흥원 소유의 수소충전소 압류 절차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선 시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진흥원은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정 부담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졌다. 현재까지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진흥원 등과 함께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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